체육시설 · 충북
청주여자중학교 운동장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청주여자중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60 (사직동) 청주여자중학교
- 제공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청주여자중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용도: 생활체육
○ 보유장비: 축구골대
○ 편의시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운동장 주차불가), 화장실 미개방
○ 이용시간: 토요일 06:00~07:00 / 일요일·공휴일: 06:00~08:00
※ 2026.3.1.~2027.2.28. 연간 사용 허가 계약이 체결되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바랍니다.(☎043-273-7106)
○ 보유장비: 축구골대
○ 편의시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운동장 주차불가), 화장실 미개방
○ 이용시간: 토요일 06:00~07:00 / 일요일·공휴일: 06:00~08:00
※ 2026.3.1.~2027.2.28. 연간 사용 허가 계약이 체결되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바랍니다.(☎043-273-7106)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름
○ 사용료 납부
사용 개시 전일까지 청주여자중학교 학교회계 계좌로 납부
○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 공공 목적 또는 학사일정 변경이 있을 시
○ 사용료 환불조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름
○ 사용료 납부
사용 개시 전일까지 청주여자중학교 학교회계 계좌로 납부
○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 공공 목적 또는 학사일정 변경이 있을 시
○ 사용료 환불조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청주여자중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6-10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