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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경남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경남 거제시 계룡로13길 6 (고현동)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제공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수용인원 : 300명

○ 사용요금

  - 평일(3시간) : 주간 40,000원 / 야간 50,000원

  - 토요일·공휴일(3시간) : 주간 50,000원 / 야간 60,000원

  - 냉·난방비(1시간)  : 1시간 20,000원

  ※ 기준 사용시간 초과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 개방시간

  - 평일 : 09:00~21:00

  - 토요일·공휴일 : 09:00~18:00 


이용 전 주의사항

○ 환불조건

  -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 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환불

  - 사용일 2일 이내에 사용 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90% 환불 

○ 사용시간은 시설 준비 및 철거 시간을 포함하며, 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 요금을 부담해야 함

○ 사용자 책임 하에 시설에 손상이 갈만한 행위를 금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훼손시 사용자가 변상해야 함(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구,  물품 사용 불가)

​○ 부착물 게시는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용종료 후 모두 철거해야 함

○ 행사 후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측에서 수거해야 함(쓰레기봉투 반드시 지참)

○ 커피나 음료수 등 물기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설물에 흔적을 남기는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음

○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짐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조례와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며, 시설사용 후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설치되어 있는 기물들은 이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해야 함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원천 수정일 2026-01-2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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