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울산
울주종합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울산 울주군 삼남읍 향교로 113 울주종합체육센터
- 제공기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용 도 : 체육행사
○ 면 적 : 3,233.74㎡ (배드민턴 24코트, 농구 2코트, 배구 3코트)
○ 보유장비 : 관중석 1,102석(수납식 698석, 고정식 404석), 음향장비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료(체육행사) : 60,000원/2시간(평일), 80,000원/2시간(주말)
○ 부대시설 사용료
- 조 명: 20.000원/시간
- 냉난방: 20,000원/시간
- 음 향: 30,000원/일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24시간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조례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 전액 반환
ㆍ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취소·연기한 경우
ㆍ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ㆍ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한 경우
- 일부 반환
ㆍ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연기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ㆍ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출처: 공유누리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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