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기
권선1동 주민센터 본관3층 소회의실(생그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52번길 29 (권선동) 권선1동행정복지센터 본관3층
- 제공기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시간 제외 대관
<수용인원> 20명 <개수> 1 <사용요금> 1시간 1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대관예약 안내>
1.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2. 각종 단체회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시운영으로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 문의바람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사용료 납부하여야 함
<대관 불가사항>
1. 정치적, 종교적, 개인의 영리목적 또는 단체의 영리목적의 경우나 이로 의심될 경우 대여금지
2. 개인적인 생일잔치, 고희연등 오락적 목적을 위한 행사는 금지
3. 기타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행하기는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는 금지
4. 사용가능 자격요건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과 단체
<사용방법>
가.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나.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o. 사 용 료 : 10.000원 / 1시간 (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3,000원)
<수용인원> 20명 <개수> 1 <사용요금> 1시간 1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대관예약 안내>
1.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2. 각종 단체회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시운영으로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 문의바람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사용료 납부하여야 함
<대관 불가사항>
1. 정치적, 종교적, 개인의 영리목적 또는 단체의 영리목적의 경우나 이로 의심될 경우 대여금지
2. 개인적인 생일잔치, 고희연등 오락적 목적을 위한 행사는 금지
3. 기타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행하기는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는 금지
4. 사용가능 자격요건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과 단체
<사용방법>
가.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나.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o. 사 용 료 : 10.000원 / 1시간 (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3,000원)
이용 전 주의사항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 원천 수정일 2026-03-0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