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울산
서부노인복지관 별관1층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울산 울주군 삼남면 서향교2길 50 서부노인복지관
- 제공기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냉난방 비용 별도
※ <수용인원> 300명
※ <개수> 1
※ <사용요금> 1시간 25,000원
※ <평일개방> 17:00~18:00
서부노인복지관 본관 대관 안내입니다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관절차 : 대관신청- 대관심의- 결과회신- 사용료납부- 대관확정
구 분 | 기 준 | 요 금 | 비 고 | |
사 용 료 (강당) | 기 본 | |||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01.]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의 사용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5.10.29, 2016.12.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1. 노인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횟수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제목개정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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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유누리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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