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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충북

충주예성여고 운동장

충청북도교육청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충주예성여고 운동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42 운동장
제공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예시)

○ 시설물명칭: 운동장

○ 사용목적: 체육활동

○ 사용료: 156.000원

○ 비고: 사용료 - 시간당 1,500원*2시간*52주=금156,000원
                 - 사용기간 매주 일요일 오전 8시~10시
                 - 일요일이라도 교육활동이 있을 경우, 운동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용 전 주의사항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생활체육용”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일(₩***,***)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한 (20**년 *월 **일) 내에 납입 또는 송금 <충주예성여고 학교회계 계좌번호 (농협 ***-**-******) 예금주 :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이나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5.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교육청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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