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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전남·광주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중앙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중앙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항만9로 69 (중동) 광양수산물유통센터 2층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공연;전시;행사;다목적;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위    치 : 광양수산물유통센터 2층
○ 면    적 : 314㎡(95평) / 약 100명 수용 가능

○ 용    도 : 다목적 활용(공연, 전시, 행사 등)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 동일 층 상차림식당 입점 운영 중으로 행사시 이용 용이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료 

  - 단순 공간 사용: 5만원/일(공공요금 미발생 및 센터 내 장비 등 시설 미이용)
  - 공간 및 시설 사용: 별표 참고
    [별표] 중앙홀 사용료(공간 및 시설 사용)
  
○ 이용료 납부 : 예약승인 후 사용일 1일 전까지(기한 내 미납시 사용 취소)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다목적 공간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사용료 반환)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시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시 전액 반환
  ㆍ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 사용료의 전액 반환
  ㆍ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 취소일을 사용일로 간주하며, 취소일 이후 사용료 총액 100분의 50 공제 후 반환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원천 수정일 2025-05-26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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