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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경남

밀양시립박물관 강당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밀양시립박물관 강당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00 (교동) 밀양시립박물관
제공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밀양시립박물관;강당;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대관시설: 강당

- 면적: 125m2

​ - 대관료: 1일기준 50,000원

- 기타: 이동식의자 및 책상 배치가능(사용후 원상복구 원칙)

- 수용인원: 70명 가능(의자만 배치시), 35명(책상과 의자 배치시)

- 코로나19상황: 수용인원 15~30명으로 인원제한(단계별적용)

 

□ 대관신청방법

-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인 7일전까지 제출

① 사용허가 신청[대관허가신청서제출]

② 사용여부 검토(밀양시립박물관)

③ 허가 및 사용료 납부통지(신청자에게 통지)

④ 사용료 납부

⑤ 대관시설 사용

 

□ 허가조건

- 박물관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대관 가능

-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에 한함

이용 전 주의사항

□ 대관 제한 및 취소

(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박물관 및 기념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장의 대관심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의 취소)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관자가 밀양시립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의 규정에 대관의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박물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환불정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원천 수정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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