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전북
익산문화원 다목적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제관광국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529 (어양동) 익산문화원
-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제관광국 문화관광산업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수용인원> 150명 <개수> 1 <면적> 240㎟
<사용요금>
-평일 : 50,000원
-토·일·공휴일 : 70,000원
-냉난방 사용료 : 40,000원
-빔 프로젝터 : 20,000원
<개방시간> 09:00~18:00
* 매 시간 초과 시 해당 사용로의 20% 가산
이용 전 주의사항
<<익산문화원 대관규정>>
제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문화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취소 원을 제출한 경우 : 총사용료의 10%를 제외한 금액반환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제관광국 문화관광산업과 · 원천 수정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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