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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전북

익산문화원 다목적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제관광국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익산문화원 다목적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529 (어양동) 익산문화원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제관광국 문화관광산업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수용인원> 150명  <개수> 1  <면적> 240㎟  
<사용요금>  
-평일 : 50,000원
-토·일·공휴일 : 70,000원
-냉난방 사용료 : 40,000원
-빔 프로젝터 : 20,000원
<개방시간> 09:00~18:00 

* 매 시간 초과 시 해당 사용로의 20% 가산

이용 전 주의사항

<<익산문화원 대관규정>>


제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문화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취소 원을 제출한 경우 : 총사용료의 10%를 제외한 금액반환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제관광국 문화관광산업과 · 원천 수정일 2025-12-10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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