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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인천

강화평화빌리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강화평화빌리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인천 강화군 송해면 상도숭뢰길 183 강화평화빌리지
제공기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강화평화빌리지;평화빌리지;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부지면적 : 4,987m2
○ 숙박시설 : 10인실 59.35m2  1개동, 5인실 40.32m2 6개동
○ 편의시설 : 주차장(10대), 정자 1동 및 잔디밭, 운동기구, 벤치,야외테이블, 야외평상, 바베큐 통 등

■ 5인실
○ 객실 : 적련, 황련, 청련, 백련, 오련, 녹련
○ 객실구성 : 방1, 주방1, 화장실1
○ 공통 : TV, 냉장고, 인덕션(2구), 에어컨, 온열기, 드라이기, 밥솥, 커피포트, 취사도구 등

■ 10인실
○ 객실 : 연못
○ 객실구성 : 방2, 거실 겸 주방1, 화장실1
○ 공통 : TV, 냉장고, 인덕션(2구), 에어컨, 온열기, 드라이기, 밥솥, 커피포트, 취사도구 등

이용 전 주의사항

5인실

구분사용기간사용료기준인원(최대인원)비고
성수기(7.15~8.15)비수기(성수기 제외기간)
공휴일평일
5인실 (40.32㎡)1실/1일120,000원120,000원90,000원5(8)명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 추가 요금 발생

10인실

구분사용기간사용료기준인원비고
성수기(7.15~8.15)비수기(성수기 제외기간)
공휴일평일
10인실 (59.35㎡)1실/1일160,000원160,000원130,000원10명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 추가 요금 발생

예약 취소 안내

    • 예약취소는 입실일 당일 오후 2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예약취소는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예약 - 예약내역확인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환불 관련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 후 취소를 한 경우에는 확인 후 카드 매입 취소를 통해 환불 처리하여 드립니다.
    • 예약취소는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예약 - 예약내역확인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 실시간 계좌이체의 경우 예약완료 이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부분취소를 통해 환불금액이 발생할 경우 총 결제금액의 1.54% 환불 수수료가 발생(부분취소의 경우 예약완료 당일도 수수료 발생)하며, 환불까지 최대 14일 가량 소용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를 권장합니다.
      ※부분 취소는 결제완료 후 일정변경(예:2박3일->1박2일) 등으로 인한 환불금액 발생을 뜻합니다.
    • 가상계좌 입금 취소의 경우 예약일과 상관없이 취소(환불) 수수료 440원이 발생하며, 위약금 발생 시 별도 청구됩니다. 취소 시 영업일 기준 2일 후에 대금은 환불됩니다.
    •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취소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작 실수로 잘못된 날짜에 예약을 하셨거나 취소 버튼을 누르신 경우의 환불도 아래의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처리되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예약을 취소 할 때 전화로 취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예약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취소 및 환불요청을 한 경우에만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처리되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시설 사용료의 반환 ※ 계좌이체는 예약일 당일이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 최초 입금금액의 1.54% 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구 분유 형반환기준비 고
취소기준일
(사용예정일 기준)
반환비율(총요금 기준)
주중주말
성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10일 전까지전액 반환전액 반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대상품목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참조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7일 전까지90%80%
5일 전까지70%60%
3일 전까지50%40%
1일 전 또는 당일20%10%
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10일 전까지전액 반환전액 반환
7일 전까지전액 반환 및 10% 배상전액 반환 및 20% 배상
5일 전까지전액 반환 및 30% 배상전액 반환 및 40% 배상
3일 전까지전액 반환 및 50% 배상전액 반환 및 60% 배상
1일 전 또는 당일손해배상손해배상
비수기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2일전까지 취소전액 반환전액 반환
1일전까지 취소90%80%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강화군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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