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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경남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프로그램실(회의실 등)

경상남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프로그램실(회의실 등)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355번길 20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제공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반드시 전화예약 055-253-1402)

○ 용도 : 회의실, 교육장 등
○ 개수 : 2(각 수용인원 20여명)
○ 운영시간 : 10:00 ~ 18:00
○ 이용요금 : (1시간)15,000원 ~
○ 보유장비 :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냉난방기, 책상 및 의자 20여석 등
※ 토,일요일, 공휴일 미개방


이용 전 주의사항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반환, 이용의 제한 사항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2.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이 제한되었을 경우: 이용료 전액
3. 이용일 3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이용일 1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80퍼센트

제6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이 시설물 보수ㆍ공사, 재난ㆍ재해복구 등으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원천 수정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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