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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강당 · 전남·광주

동구마루 1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동구마루 1층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강의실·강당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경양로305번길 3 (산수동) 동구마루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대    상 :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동구에 주소지로 되어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자 또는 단체
2. 이용시간 : 담당자와 이용가능 시간 사전 협의 후 신청 요망
3. 수용인원 : 최대 10명 
4. 사용요금 : 2시간 9,000원 (초과 시간당 4,500원 추가 및 기타 시설물 이용할 경우 추가요금 발생)
 -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5. 문의처 : 062)608-4623

※ 이용승인 제외대상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이용 전 주의사항

1. 사용허가 : 사용자는 사용시작 5일 전까지 관할 기관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요금 : 2시간 9,000원 (초과 시간당 4,500원 추가 및 기타 시설물 이용할 경우 추가요금 발생)

-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3. 사용료 등의 반환

-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 신청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전까지 전액, 이용일 2일전까지 70%, 이용일 전일까지는 50% 반환하고,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원천 수정일 2026-05-1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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