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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서울

선농단역사문화관 세미나실

재단법인동대문문화재단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선농단역사문화관 세미나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44길 38 (제기동) 지하
제공기관
재단법인동대문문화재단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공간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
○ 보유장비 : 가로형 테이블(1.8m) 9대 및 의자 14석,빔프로젝터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 전시장 내 공용주차장으로 주차면수 협소(대중교통 이용 권장) 


○ 신청기한 : 사용 20일전까지 신청 필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20조)

○ 대관허가신청서 제출 : '선농단역사문화관 대관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발송

○ 대관료 납부 :  사용승인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료 납부
   ※ 대관료 납부 후 환불이 불가하므로 일정이 확정된 경우만 입금

○ 내부 시설물(세미나실) : 강연대, 테이블(1,800×500×730㎜) 9개, 의자 14개, 빔프로젝트 등

이용 전 주의사항


[ 대관 준수 사항 ]

○ 대관 신청 시간 이외 임의로 시간 초과 불가

○ 대관 입실시간은 대관신청 시작 시간으로 사전에 입장 불가

○ 시설물 및 기구·물품 파손 시 대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 안전사고 및 부상자 발생 시 대관자가 책임

○ 대관 관련 반입된 전시품 및 각종 물품(현수막, 비품 등)은 대관자가 반드시 책임지고 반출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퇴실 시 퇴실점검 사항에 점검표를 작성 후 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 제출

○ 대관허가의 취소 등(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21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3.>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문화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할 때


   ○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22조)

    1. 문화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5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3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5.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30


   ○ 대관자의 준수사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

    대관자는 조례 제24조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화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출처: 공유누리 · 재단법인동대문문화재단 · 원천 수정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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