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서울
선농단역사문화관 세미나실
재단법인동대문문화재단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44길 38 (제기동) 지하
- 제공기관
- 재단법인동대문문화재단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공간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
○ 보유장비 : 가로형 테이블(1.8m) 9대 및 의자 14석,빔프로젝터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 전시장 내 공용주차장으로 주차면수 협소(대중교통 이용 권장)
○ 신청기한 : 사용 20일전까지 신청 필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20조)
○ 대관허가신청서 제출 : '선농단역사문화관 대관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발송
○ 대관료 납부 : 사용승인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료 납부
※ 대관료 납부 후 환불이 불가하므로 일정이 확정된 경우만 입금
○ 내부 시설물(세미나실) : 강연대, 테이블(1,800×500×730㎜) 9개, 의자 14개, 빔프로젝트 등
이용 전 주의사항
[ 대관 준수 사항 ]
○ 대관 신청 시간 이외 임의로 시간 초과 불가
○ 대관 입실시간은 대관신청 시작 시간으로 사전에 입장 불가
○ 시설물 및 기구·물품 파손 시 대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 안전사고 및 부상자 발생 시 대관자가 책임
○ 대관 관련 반입된 전시품 및 각종 물품(현수막, 비품 등)은 대관자가 반드시 책임지고 반출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퇴실 시 퇴실점검 사항에 점검표를 작성 후 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 제출
○ 대관허가의 취소 등(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21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3.>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문화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할 때
○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22조)
1. 문화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5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3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5.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30
○ 대관자의 준수사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
대관자는 조례 제24조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화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출처: 공유누리 · 재단법인동대문문화재단 · 원천 수정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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