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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강당 · 강원

간동종합문화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간동종합문화센터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강의실·강당
위치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월명로 293 간동종합문화센터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시설구분: 독서실
수용인원: 16명
사용요금: 무료
개방시간: 06:00~20:00

예약 관련 전화 및 방문 문의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
   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9.12.19.>
   4. 그 밖에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19.>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19.12.19.>
2.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개정 2019.12.19.>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9.12.19.>

별표4
*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반환 요청 : 전액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반환 요청 :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반환 요청 :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그날 반환 요청 :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이후 반환 요청 : 전액 반환하지 않음





출처: 공유누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 원천 수정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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