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충남
광천문예회관 1층(대공연장)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42 광천문예회관
- 제공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개 수> 1
<사용요금> 평일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70,000원
주말 및 공휴일 오전 50,000원 오후 70,000원 야간 80,000원
<평일개방> 09:00~22:00 <토요일개방> 09:00~22:00 <휴일개방> 09:00~22:00
이용 전 주의사항
1. 대관시설사용 및 설치계획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연장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대관이 종료되거나 중지당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과 부착된 홍보물이나 쓰레기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만일, 이행치 않을 경우 다음 대관 시 대관을 불허할 수 있으니 이점 필히 숙지하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홍성군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 제9조를 적용하여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변동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대관목적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허가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5. 대관 승인 후 공연장에서는 공연 전․중․후를 막론하고 어떠한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상행위 적발 시 위4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승인을 취소하고 공연을 중지시킬 수 있다.
6.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7. 공연장 안으로 음식물(커피, 과자, 음료수 등)을 제공·반입을 금지한다.
8.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소의 명백한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은 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 원천 수정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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