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충북
쌍봉초등학교 강당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쌍봉초등학교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371번길 58-17 쌍봉초등학교 강당
- 제공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쌍봉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용 도: 강당
○ 보유장비: 농구대, 냉난방기
○ 편의시설: 화장실 이용 가능, 주차장 이용 가능
○ 이용시간: 주말(06:00~일몰시까지)
○ 사용제한:「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사항: 시설 및 학교 내 음주, 흡연, 음식물, 화기의 반입 불가
※ 예약 신청을 하더라도 학교 행사, 시설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취소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행정실에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043-877-5126)]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제2항
- 일시사용: 15,000원(2시간까지), 30,000원(2시간 초과~4시간 이하), 60,000원(4시간 초과)
-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 냉난방기 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기타 보유 장비 사용 시 사용료 별도 부과
○ 이용료 납부: 예약 완료 후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 필수(미납부시 취소)
○ 예약 취소조건: 예약 승인 후에도 학교 행사, 시설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가능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 미보상)
○ 이용료 환불조건:「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제7항
-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총 사용료를 반환
일시사용일 경우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장기사용일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쌍봉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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