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기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5 (권선동) 4층 회의실
- 제공기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
0.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5(권선동)
0. 보유장비 : 책상, 의자, 음향시설, TV 모니터, 빔프로젝 등
<이용시간 안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시간 제외
-평일 09:00~18:00
<주차장 안내>
0. 주차면수 : 35면(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 포함)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5(권선동)
0. 보유장비 : 책상, 의자, 음향시설, TV 모니터, 빔프로젝 등
<이용시간 안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시간 제외
-평일 09:00~18:00
<주차장 안내>
0. 주차면수 : 35면(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 포함)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대관예약 안내>
1.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2. 각종 단체회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시운영으로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 문의바람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함)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대관 불가사항>
1. 정치적, 종교적, 개인의 영리목적 또는 단체의 영리목적의 경우나 이로 의심될 경우 대여금지
2. 개인적인 생일잔치, 고희연등 오락적 목적을 위한 행사는 금지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행하기는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는 금지
4.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동대 비상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
(사용료 전액 반환)
<자격요건>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과 단체
<사용방법>
1.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2.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3.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함.
<사용료>
사 용 료 : 10,000원 / 1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5,000원)
1.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2. 각종 단체회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시운영으로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 문의바람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함)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대관 불가사항>
1. 정치적, 종교적, 개인의 영리목적 또는 단체의 영리목적의 경우나 이로 의심될 경우 대여금지
2. 개인적인 생일잔치, 고희연등 오락적 목적을 위한 행사는 금지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행하기는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는 금지
4.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동대 비상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
(사용료 전액 반환)
<자격요건>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과 단체
<사용방법>
1.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2.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3.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함.
<사용료>
사 용 료 : 10,000원 / 1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5,000원)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 원천 수정일 2026-02-06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