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인천
영흥면체육시설 체육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348번길 175-29 옹진국민체육센터
- 제공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이용시간
평일 | 09:00∼21:00 |
토요일, 일요일 | 09:00∼18:00 |
※월요일 휴관
이용요금 (단위 : 원)
이용시설 | 구 분 | 비 고 | ||
어른 | 학생ㆍ군인 | 어린이 | ||
옹진국민체육센터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헬스장) | 2,000 | 1,000 | 무 료 | · 배드민턴 코트 1면, 탁구대 1대 기준. |
※옹진군민 무료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주의사항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위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햐 안다.
군수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사용료의 반환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출처: 공유누리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 원천 수정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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