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기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버드내맑은소리방(3층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07 (세류동)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버드내맑은소리방(3층 대회의실)
- 제공기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음향시설(앰프시설1식, 이동식앰프1식)
○ 책상 17개, 의자 50여석
○ 냉난방기시설
○ 주차장 : 13면(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 사용일 30일 전 ~ 5일 전 예약
- 예약 전 사용가능시간 유선문의 필수(회의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 이용중)
※ 주말, 공휴일 예약 불가(당직자가 없는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청사 개방 불가)
- 준비(설치), 정리(철거)시간까지 대관시간에 포함
○ 대관절차
대관신청(사용신청서 작성)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이용 전 주의사항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등
○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부가세 포함)
○ 냉난방기요금 : 1시간당 5,000원(부가세 포함)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사용료 납부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반환규정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 사용일 2일 전 90%
∙ 사용일 전일 80%
∙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 행사 제한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 원천 수정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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