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강당 · 충남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역거점 수출중기센터 강의실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본부 천안출장소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강의실·강당
-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181 2층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역거점 수출중기센터
- 제공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본부 천안출장소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용도 : 강의실(최대수용인원 50명)
○ 보유장비 : 유선마이크1, 무선마이크1, 전자칠판, 서브모니터2, 스피커, 노트북,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 최대50석, 현수막 부착 가능(가로폭 최대 6m)
○ 이용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최규식 대리(041-622-7574/cgs93096@ksure.or.kr)
○ 보유장비 : 유선마이크1, 무선마이크1, 전자칠판, 서브모니터2, 스피커, 노트북,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 최대50석, 현수막 부착 가능(가로폭 최대 6m)
○ 이용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최규식 대리(041-622-7574/cgs93096@ksure.or.kr)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 이용안내
-대여공간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며, 관리자의 승인 및 수납 후 예약이 확정됩니다
(대여료는 사전 납무해야하며, 미입금 시 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예약의 이용희망일 당일 취소(변경)는 불가합니다
(확정된 예약을 취소(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희망일 전일까지 취소(변경)요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역거점 수출중기센터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시설로 대여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익 목적 활동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관리 유지 우려가 있는 경우, 종교, 영리, 정치 등 사용 승인 목적과 상이한 경우, 과도한 독점 사용이라고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는 당일 이용 중에도 이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 시설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여공간 내 홍보/유인물/현수막 부착 시 반드시 사전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료 면제 : 중소/중견기업 및 공사가 참석하는 유관기관의 회의 및 설명회
○ 준수사항
○ 이용안내
-대여공간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며, 관리자의 승인 및 수납 후 예약이 확정됩니다
(대여료는 사전 납무해야하며, 미입금 시 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예약의 이용희망일 당일 취소(변경)는 불가합니다
(확정된 예약을 취소(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희망일 전일까지 취소(변경)요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역거점 수출중기센터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시설로 대여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익 목적 활동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관리 유지 우려가 있는 경우, 종교, 영리, 정치 등 사용 승인 목적과 상이한 경우, 과도한 독점 사용이라고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는 당일 이용 중에도 이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 시설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여공간 내 홍보/유인물/현수막 부착 시 반드시 사전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회의실 대여료>
(VAT별도)
구분(수용인원) | 09시~12시(오전/3시간) | 14시~18시(오후/4시간) | 09시~18시(종일/9시간) | 시간당(1시간) |
강의실(40) | 12만원 | 16만원 | 36만원 | 4만원 |
중회의실(13) | 9만원 | 12만원 | 27만원 | 3만원 |
소회의실(7) | 3만원 | 4만원 | 9만원 | 1만원 |
○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이용 종료 시, 원상복구 및 정리의무가 있으며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부주의 및 안전관리 미숙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와 이용자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리 신청 및 사용권한 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 이외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합니다
출처: 공유누리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본부 천안출장소 · 원천 수정일 2026-08-26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