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강당 · 전남·광주
광산구민회관 2층 강의실(모둠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강의실·강당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 (소촌동) 2층 모둠방
- 제공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사용개요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휴일) 휴무
<예약접수> 전화문의 후 서류접수
<사용요금> 사용료 감면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0조,12조)
<사용용도> 강의실
<수용인원> 최대 10여명
<보유장비> 앰프,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문의처> 구민회관(062-960-8970)
이용 전 주의사항
■ 구민회관 사용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사용(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단, 사용허가 가능할 경우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에 의한 허가사항을 위반할 때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전 각 호외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원천 수정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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