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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충북

대소면행정복지센터 본관2층 대회의실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소면행정복지센터 본관2층 대회의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57-16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제공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수용인원] 150여명
[보유장비] 냉난방기, 책상, 의자, 마이크, 빔프로젝터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사용범위]
① 회의실은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할 수 있다.

1. 군청과 대소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군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시책관련 행사

3. 군청과 대소면의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행사

4. 비영리 공공단체가 공익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5.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행사

6. 단,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이장협의회,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지역발전위원회, 노인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대소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회의는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장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한다.

1. 공익상 또는 면 업무 추진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목적에 위반되거나 기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행사의 성격상 특정단체의 이익이나 특정인과의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용 전 주의사항

- 무료이용 시설로 취소환불 조건 없음.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 원천 수정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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