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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충북

김수현드라마아트홀 다목적홀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김수현드라마아트홀 다목적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산로41번길 21 (수동)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제공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대관내규(2026. 9. 1.)가 개정되었습니다. 필독!!


1.대관 신청시 필요서류(파일 첨부 필수) / 대관 내규 및 신청서 내려받기 링크 버튼

  - 대관신청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신분증(개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 *필수

  - 공연장 무대설비 설치 및 반입ㆍ반출 승인 신청서 *무대 설치 소품(배경, 장식물 등), 장비 반입시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대관시간은 '준비시간'과 '철수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대관 시간 10:00~14:00 일 경우, 9시부터 와서 사전 세팅(노트북 연결 등) 후 10시에 행사시작 X

     김수현드라마아트홀 개관 시간이 10시이므로, 실제 행사 시작 시간은 사전 세팅 후 10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1. 대관 신청의 제한

  대관내규 제8조(대관 신청의 제한) 대관 목적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1. 법령 위반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아트홀의 시설이나 장비,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연이나 행사

  4. 대관 신청 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5.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의 대관 목적(제3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본 규정 15조에 따라 경고를 3번 이상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7. 상행위(영리 목적의 매매,교환,운수,임대 등의 행위)가 포함된 모든 사업 및 활동의 경우


2. 대관료 및 납부★

  대관내규 제12조(대관료 등 납부)
  ① 공간별 대관료는 대관내규 [별표 2] '대관료'와 같다.
  ② 장치, 장비 등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 등에 대한 대관료는 재단이 정한다.
  ③ 대관자가 대관시설 및 시간을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대관료를 부담한다.
  ④ 대관자는 대관승인 고지를 받은 후 청주시가 정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대관료는 고지서 발행일 기준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14일 이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3. 대관료 등 반환★

  대관내규 제14조(대관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나. 아트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다. 대관일 기준 31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대관일 기준 30일 전부터 1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90 반환
    나. 대관일 기준 1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4.대관 제한 및 취소

  대관내규 제10조(대관 제한 및 취소) 재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발생하는 제반 손실은 대관자의 책임으로서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단이 입은 손해(운영 및 관리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1) 본 내규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대관 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3) 대관 승인 후대관 신청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사용권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다른 대관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음주 및 유해행위 등 규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7) 재단에서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시설 결함, 내부사항, 천재지변 등 대관이 어려운 경우

  9. 기타 대관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5.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시 경고를 부여할 수 있으며, 누적 횟수 3회 이상 시 향후 1년간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1. 본 대관규정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대관자가 대관일 기준 3일 이내 취소할 경우 (대관 취소 완료 시점은 담당자의 최종 통보 시점을 의미한다.)

  3. 대관료를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다목적홀 대관을 신청하고 사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객석 피난 유도등 식별이 불가하게 막거나 가림막을 부착한 경우

  6. 사용 시간을 사전 협의 없이 초과한 경우

  7. 대관 시설 및 집기를 파손하고 이를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

  8. 아트홀 내부에서 음식물을 무단 취식한 경우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원천 수정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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