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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인천

연수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경제국 재무회계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수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본관 3층 대회의실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경제국 재무회계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용도 : 강연, 회의 및 토론회 등
 ※ 시설물 사용 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행사(티켓 판매 등)이거나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사일 경우 대관 불가
□ 사용요금 : 50,000원(1시간) / 전기료 및 냉난방비 별도 , 부가가치세(10%) 별도
 ※ 사전준비 사용 시 사용료 50% 감산
□ 부대시설 : 음향, 일반조명, 냉난방, LED스크린

□ 수용인원 : 150명 

□ 대관 가능 시간 : 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 

□ 신청자격 :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수구민,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개인, 단체

이용 전 주의사항

□ '연수문화포털'(http://www.yeonsu.go.kr/culture/)홈페이지 통해 시설 예약 가능

   시설예약 > 대회의실 > 날짜 선택 > 등록 > 담당자 승인후 확정
 ※ 시설물 사용예정일 2개월 전월의 1일 오전 9시부터 예약 신청 가능

□ 시설물 사용 시간 전까지 취소 및 환불 가능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 천재지변, 구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시설물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 신고한 경우 전액 환불, 신청일 3일 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90% 환불

□ 시설물 사용 취소를 희망할 경우, 취소 신청서 작성 필요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경제국 재무회계과 · 원천 수정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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