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충북
청주시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소회의실
충청북도 청주시 경제투자국 기업지원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8-1 (복대동)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 제공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경제투자국 기업지원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신청은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사이트에서 가능
=> http://www.cjymcago.or.kr/
○ 문의 : 043-234-3744~6
○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2:00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 기본 사용료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소회의실 | 1회2시간 이내 | - 근로자 10,000원 | 1시간 초과시마다 - 근로자단체 10,000원 추가 - 일반 시민단체 25,000원 추가 |
○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
피아노 | 1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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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시설 | 2시간 | 50,000원 | 2시간 미만 사용은 2시간으로 계산함 |
○ 취소 및 환불
-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음
-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
-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
-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일 7일 전부터 15일 이 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7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20%를 공제 후 잔액 환불
- 대관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 불가
이용 전 주의사항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 청주시 경제투자국 기업지원과 · 원천 수정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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