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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서울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67 (장안동)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시설개요

1. 용도 : 농구경기, 배드민턴, 소운동회, 소행사

2. 보유장비 : 마이크, 음향장비

3.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화장실

*대관가능 시간 : 첫째, 셋째주 일요일 14:00 ~ 17:00

*대관료 규정
  - 기본 2시간 / 100,000

  - 부속사용료 별도
  - 부가가치세 10% 별도
  - 야간 및 주말 30% 할증

*기타 유의사항
  - 농구, 배드민턴 등 경기인원 30명 내외 소규모 스포츠 활동 시에만 예약 가능
  - 예약 전 반드시 유선 문의

*대관문의처 : 동대문구민체육센터(02-6929-0796)

이용 전 주의사항

이용료 안내 및 취소

1. 시간당 사용료 100,000원

- 1회 이용기준 2시간

- 초과사용료는 초과 사용시간을 시간단위로 산정 해당 사용료 징수(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부속 사용료 별도

- 부가가치세 10% 별도

- 야간 및 주말 30% 할증

2. 이용료 납부 : 대관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 기간 내 미납부시 대관 취소.

3. 취소 및 환불

사용개시전 사용취소 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30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7

-20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5

-10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3

-5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1

대관사용료의 반환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


이용주의사항
1. 대관(사용)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체육시설의 시설물을 사용한다.

2. 대관사용료는 대관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한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변경 사용, 기타 공익저해 및 집단민원(이해관계의 충돌 시에 미해결 상황 등)이 예상되는 행사 진행시에는 대관을 취소한다.

4. 대관사용 중에 체육시설의 시설(주차시설 포함)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한다.

5. 체육시설 실내 및 주변(주차장 포함)에서는 주류·음료·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사·음주 흡연행위 등을 금지한다.

6. 대관(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

(대관)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체육시설 관리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하여 이행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설물에 대한 변형이나 손괴를 일으킬 수 있는 복장(신발, 휴대품 등)으로 입장하는 자

② 술에 만취된 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되는 자

③ 체육시설 관리직원의 안내에 불응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9.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대관(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퇴관한다.

11.대관(사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12.식사를 제공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 체육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대관사용료의 반환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출처: 공유누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원천 수정일 2024-10-15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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