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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전남·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외광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회계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외광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야외광장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회계과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예약 신청시 이용가능 여부를 회계과 청사팀(062-613-3199)으로 문의 및 예약협의 완료 후 
   '(서식)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범위 : 시청 야외광장 일원
○ 이 용 료 : 무료(전기, 수도 등 사용 시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용 전 주의사항

시청 야외광장은 시민 여러분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입니다.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안내를 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야외광장 이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아래 순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2-613-3194)
 - 국가 및 시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
 -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우선 신청 단체

2. 잔디 및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 복구 안내
 - 잔디 및 시설물 훼손 시: 잔디, 조형물, 벤치 등 광장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고의적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훼손의 원인자는 복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복구 방법:
   1. 원상 복구: 훼손된 부분을 즉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2. 복구 불가능 시: 현장에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청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추가 비용 발생: 복구 작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금액은 사전에 통보됩니다.
   4. 예방 안내: 잔디 및 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장비 또는 물건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시청 담당 부서(613-3194)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회계과 · 원천 수정일 2026-09-07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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