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전남·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외광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회계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야외광장
- 제공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회계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예약 신청시 이용가능 여부를 회계과 청사팀(062-613-3199)으로 문의 및 예약협의 완료 후
'(서식)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범위 : 시청 야외광장 일원
○ 이 용 료 : 무료(전기, 수도 등 사용 시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서식)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범위 : 시청 야외광장 일원
○ 이 용 료 : 무료(전기, 수도 등 사용 시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용 전 주의사항
시청 야외광장은 시민 여러분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입니다.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안내를 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국가 및 시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
-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우선 신청 단체
2. 잔디 및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 복구 안내
- 잔디 및 시설물 훼손 시: 잔디, 조형물, 벤치 등 광장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고의적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훼손의 원인자는 복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복구 방법:
1. 원상 복구: 훼손된 부분을 즉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2. 복구 불가능 시: 현장에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청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추가 비용 발생: 복구 작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금액은 사전에 통보됩니다.
4. 예방 안내: 잔디 및 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장비 또는 물건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시청 담당 부서(613-3194)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회계과 · 원천 수정일 2026-09-07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