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충북
회인면행정복지센터 본관2층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81 회인면 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시설개요
1.용도: 회의실 및 교육장
2.보유장비: 방송장비, 빔프로젝트, 탁자 및 의자
3.수용인원: 최대 50명
4.사용요금: 무료
5.개방시간: <평일개방>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이용 불가
※ 예약 전 대관 상황 전화 문의 필수(043-540-4272)
이용 전 주의사항
-대관신청자는 사용 전 총무팀에 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사용 후에는 사용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대관목적과 대관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망실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시설 이용에 필요한 영상(빔프로젝터),음향장비 작동(마이크 등)여부는 사전에 신청자가 필히 확인 바랍니다.
-모든 집기류(책상,의자 등)은 사용 후 원위치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차 질서를 준수 바랍니다.
-시설 내 흡연,음료,음식물,화기 반입 등을 일체 금합니다.
-시설 내 임의로 별도 시설을 설치 할 수 없으며, 필요 시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광고 및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설치한 각종 시설물 및 현수막 등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및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대관허가 받은 장소에서 영리행위(개인레슨,수강료를 징수하는 교육 운영 등)을 할 수 없으며,영리행위 적발 시 즉시 대관허가를 취소합니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 원천 수정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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