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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충남

배방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배방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배방읍행정복지센터
제공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배방읍행정복지센터;배방읍다목적홀;배방읍소강당;배방읍대강당;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좌석수> 172석(일반 168석,장애인 4석)
●<평일>08:00~21:00 /<토요일>09:00~17:00 /<일요일>휴관

●<사용요금 및 예약문의> 다목적홀 담당 ​041-537-3068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사용료(제25조 관련)

300석 미만

 

1일

(08:00~22:00)

120,000원


배방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

오전

(08:00~13:00)

40,000원

오후

(13:00~18:00)

50,000원

야간

(18:00~22:00)

60,000원

2. 추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1회

3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 기본음향은 마이크 2개

 

   ○ 건전지 별도

 

   ○ 녹음시 테이프 별도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

시간당

30,000

음향

기본음향

1회

20,000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사용제한>
    청사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3조 제6호에 따라 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사용료 반환>(시행규칙 제8조 제1항)
  1.사용료의 100%반환
    ①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사용료의 90%반환(시행규칙 제8조 제2항)
    ①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이 외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사용 시설의 파손 및 기타 손상시 사용자가 원상 복구(정리 정돈 및 청소)
※상기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 : 아산시 청사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 원천 수정일 2025-12-10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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