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충남
배방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배방읍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배방읍행정복지센터;배방읍다목적홀;배방읍소강당;배방읍대강당;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평일>08:00~21:00 /<토요일>09:00~17:00 /<일요일>휴관
●<사용요금 및 예약문의> 다목적홀 담당 041-537-3068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사용료(제25조 관련)
300석 미만
| 1일 (08:00~22:00) | 120,000원 |
|
오전 (08:00~13:00) | 40,000원 | ||
오후 (13:00~18:00) | 50,000원 | ||
야간 (18:00~22:00) | 60,000원 |
2. 추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 기준 | 사용료(원) | 비 고 | ||
피아노 | 1회 | 30,000 |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 기본음향은 마이크 2개
○ 건전지 별도
○ 녹음시 테이프 별도 | ||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 | 시간당 | 30,000 | |||
음향 | 기본음향 | 1회 | 20,000 | ||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사용제한>
청사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3조 제6호에 따라 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사용료 반환>(시행규칙 제8조 제1항)
1.사용료의 100%반환
①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사용료의 90%반환(시행규칙 제8조 제2항)
①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이 외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사용 시설의 파손 및 기타 손상시 사용자가 원상 복구(정리 정돈 및 청소)
※상기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 : 아산시 청사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 원천 수정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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