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제주
한경면사무소 2층 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84 2층 회
- 제공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공간명: 한경면사무소 2층 회의실
○ 용도 : 회의실
○ 보유장비 : 방송장비(마이크, 스피커), 빔프로젝터
○ 이용료: 2시간 기준 15,000원(초과시간당 7,500원) ※ 냉,난방기 이용료 별도부과: 2시간 기준 4,500원(초과시간 당 2,250원)
○ 이용료 납부: 이용허가 승인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이용료
○ 이용료의 감면: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행사개요, 감면대상 확인서류) 제출필요
- 이용료 면제: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행사
-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1)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용 전 주의사항
○ 해당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용신청 건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공공시설 담당부서에서 이용허가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 이용허가 제외대상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
- 이용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불사유
○ 전액반환
- 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페센트 반환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 이용료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한 때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 원천 수정일 2026-07-16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