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강당 · 서울
지하 강의실(소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2동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강의실·강당
- 위치
-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7길 11 (망원동) 지하 1층
- 제공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2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수용인원> 50명
<용 도> 소규모 강당(강의실)
<보유장비> 마이크 연결용 앰프, 의자 40 여석
<사용요금> 1시간 10,000원(1시간 초과 시 시간 당 5,000원 추가)
<평일 개방>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주차 공간> 공간 협소(1~2대)
<사용유의사항> 신발을 벗고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ㅇ 신청불가 시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시간 임)
- 월요일: 10:00 ~ 11:30
- 화요일: 09:00 ~ 09:40
- 수요일: 10:30 ~ 12:30 / 14:00 ~ 16:00
- 목요일: 09:00 ~ 09:40 / 13:00 ~ 15:00
- 금요일: 10:00 ~ 12:00 / 14:00 ~ 15:30
■ 예약 신청 전 반드시 신청 가능 여부를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① 주민은 누구나 자치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할 경우 이용개시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이용을 불허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해를 끼치는 경우
2. 주민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정치적․종교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
4. 기타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서약서를 제출하고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이용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정 개인이나 단체, 프로그램 회원의 시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사용을 금한다.
⑤ 동일 일시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제1순위 : 망원2동 거주 주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망원2동인 자(단체)
2. 제2순위 : 마포구 거주 주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마포구인 자(단체)
3. 제3순위 : 1, 2 순위를 제외한 서울시 거주자(단체)
⑥ 시설사용 신청에 대한 취소는 이용개시 전일까지 자치회관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의한 이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 내에서 유료강의를 개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⑧ 제3항에 의한 이용자는 승인되지 않은 시설물은 이용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원인자가 변상하거나 복구하여야 한다.
⑨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자치회관이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공유누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2동 · 원천 수정일 2025-02-2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