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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경기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관람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관람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4번길 34 (정자동) 2층 문화관람실
제공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행사 진행
○ 보유시설 : 전신거울, 냉난방기, 정수기 등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화장실, 무료주차가능(주차장 매우 협소)
○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20:00 (법정공휴일 휴관)
○ 수용인원 : 50여명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 대관방침
○ 예약 전, 사용 가능 시간 유선 문의 필수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행사로 상시 이용 중으로 대관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예정일 30일 ~ 5일전 대관 예약 
○ 대관예약(사용신청서 작성)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
○ 대관시간에는 준비(설치), 정리(철거)시간까지 포함 
○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부가세 포함), ※ 냉난방기 이용시 1시간당 5,000원(부가세포함) 별도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료 반환규정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 사용일 2일 전 90%


∙ 사용일 전일 80%


∙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 행사 제한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식·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 원천 수정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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