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ublic 공공정보 한눈에
통합검색 주거·임대 복지 창업·기업지원 문화·축제 공공시설·물품 가이드 저장한 공고
홈 / 공공시설·물품 / 충남

문화·숙박 · 충남

정산도서관 본관3층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체육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산도서관 본관3층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5-5 정산도서관 3층
제공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체육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예약방법>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수용인원> 100명

<개수> 1

<사용요금> 4시간 30,000원(오전 09:00 ~ 13:00, 오후 13:00 ~ 17:00) / 40,000원(야간 17:00 ~ 21:00)

<냉난방료> 30,000원(1회 사용)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봄

<평일개방> 09:00~21:00

<토요일. 일요일 개방> 09:00~18:00


※ 초과 사용료의 가산

1) 1시간 미만 :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 가산

3) 2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신청 시 사용 예정일로부터 2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감면(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

 -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체육과 · 원천 수정일 2026-01-1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본 사이트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정리해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내용·신청은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소개 데이터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