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충남
정산도서관 본관3층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체육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5-5 정산도서관 3층
- 제공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체육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예약방법>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수용인원> 100명
<개수> 1
<사용요금> 4시간 30,000원(오전 09:00 ~ 13:00, 오후 13:00 ~ 17:00) / 40,000원(야간 17:00 ~ 21:00)
<냉난방료> 30,000원(1회 사용)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봄
<평일개방> 09:00~21:00
<토요일. 일요일 개방> 09:00~18:00
※ 초과 사용료의 가산
1) 1시간 미만 :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 가산
3) 2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신청 시 사용 예정일로부터 2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감면(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
-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체육과 · 원천 수정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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