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남
창녕공설테니스장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9 공설테니스장
- 제공기관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9
- 시설규모 : 부지 15,366㎡, 건축 305㎡
- 사 업 비 : 2,021백만원
- 시설현황 : 케미컬코트 6면, 마사코트 6면 관리동, 샤워실, 화장실 등
●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 구분 | 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
| 전용사용 | 1회/일 (1면4시간내) | 실내: 25,000 실외: 20,000 | 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
| 개인연습 | 1회 (1면 2시간) | 실내: 20,000 실외: 10,000 |
● 이용방법
-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 :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 이용수칙
- 공설테니스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 이용시간 : 월~토(09:00 ~ 22:00), 일(09:00~18:00) / 설.추석연휴 및 법정공휴일 휴관
-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1. 테니스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
2. 경기장내에서는 음식 및 주류반입을 절대금지- 3.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실내테니스장(클레이 코트) 관수시간 (월~일)10:00~14:00 까지는 이용불가 온라인 예약 불가 - 테니스장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유누리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6-07-1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