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충북
충주용산초등학교 운동장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주용산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충북 충주시 남산로 109 (용산동) 충주용산초등학교 운동장
- 제공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주용산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적용
시 설 별 | 기 준 | 비 고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
운동장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1,500원 | ||||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다수인의 행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 (사용시간)
①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용료 납부)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감면)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본교 동창회 주관하는 동문체육대회 행사
3. 관내 학교의 청소년단체 및 교직원이 이용할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에는 사용료의 50%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학교행사, 시설공사 또는 기타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 (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 (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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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주용산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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