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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서울

[금천구청 청사] 1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천구청 청사] 12층 대강당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12층 대강당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강당 예약 신청 전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627-1007)

​

ㅁ신청자격

-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금천구민


-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개인, 단체


ㅁ대강당 운영시간

- 평일 : 09:00~21:00(철수시간 포함하여 21시까지 종료하여야 합니다)

- 휴일 : 09:00~17:00(철수시간 포함하여 17시까지 종료하여야 합니다)

-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

 (추석 및 설 연휴기간은 휴무입니다)



ㅁ대강당 사용료

- 1회 100,000원(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0원 가산함

- 냉.난방 가동시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난방시 20℃유지)

- 평일 18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 주차장 사용료 10분 500원


ㅁ구비서류

  신청서 작성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해 해주세요.

- 금천구 거주지 증빙자료

- 특수행사 편익시설 사용 서약서

- 행사 자료(행사내용,행사순서,카다로등) 



ㅁ 대관 진행 흐름 (2014.10.01 시행)

- 인터넷 대관신청(꼭 행사자료첨부!!!)➜대관심의➜승인확정(신청일 5일후)➜대관료납부(사용일 5일전)

    ➜납부확인후 행사진행(※행사자료 미첨부시 대관이 불가합니다.)

※ 특수행사인 경우 관리자 협의


※ 금천구청 소속기관이거나 관련 단체는 관련부서와 먼저 대관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①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② 편익시설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

 ④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

 ⑤ 시설물의 설치, 철거 등 사용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마감 30분전 청소완료)

 ⑥ 대관일의 30일전 신청, 신청일 5일후 확정, 사용일 5일전 대관료 납부

 ⑦ 시설물의 설치 철거등 사용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원상복구 철저

     ( 시설물 사진은 설치 예시이며, 대강당은 의자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행사에 맞도록 설치하며 행사종료후 원상복귀합니다.)

 ⑧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50%반환 

 ⑨ 음식물반입금지,원상복귀 철저(쓰레기는 전량 회수해 가셔야하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담당 행정지원과 이강균 ☎ 02-2627-1007

이용 전 주의사항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단체)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만약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음과 서약합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않는다.

3. 사용시설 또는 부속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하고 시설 사용종료 후에 청소를 실시한다.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한다. 이를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편익시설 사용자의 주차요금은 별도 납부한다.                 
   (1시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가산)

출처: 공유누리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원천 수정일 2025-03-1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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