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기
권선2동 커뮤니티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5 (권선동) 권선2동 커뮤니티센터
- 제공기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권선2동 커뮤니티센터>
◯ 위치: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5(권선동)
◯ 보유장비 : 2인용책상 20개, 의자 40개, 냉·난방기(개별)
◯ 주차장안내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람.
<이용시간 안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시간 제외
-평일 09:00~18:00
◯ 위치: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5(권선동)
◯ 보유장비 : 2인용책상 20개, 의자 40개, 냉·난방기(개별)
◯ 주차장안내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람.
<이용시간 안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시간 제외
-평일 09:00~18:00
1. 용도
◯ 회의, 세미나, 교육 등
2. 사용방법
◯ (사용 전) 시설 담당자를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 (사용 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3. 사용자 준수사항
◯ 시설물 등을 훼손했을 시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함.
◯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4. 사용료
◯ 시간당 10,000원(냉·난방기 사용 시 시간당 추가 5,000원)
5.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이용 전 주의사항
1.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2. 대관예약 안내
◯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회의 상시 운영으로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으로 문의 바람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3.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2. 대관예약 안내
◯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회의 상시 운영으로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으로 문의 바람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3.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 원천 수정일 2026-02-06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