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청덕고등학교 운동장
경기도교육청 청덕고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1로 21 (청덕동) 청덕고등학교
- 제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청덕고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보유장비 : 축구골대, 철봉, 농구대
○ 편의시설 : 화장실, 주차장, 음수대
○ 최대 수용인원: 100명
단체 행사시 단체명, 주소, 사용목적, 사용인원 필수기재바랍니다. (주변 민원을 방지하기위해 마이크 사용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 학교내 행사 관리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사용후에는 사용전과 같은 상태로 주변 정리 및 발생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 포함하여 모두 되가져가셔야 합니다.
-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승인가능시간은 평일 업무시간내(월~금 08:40~16:40)로 제한됩니다.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본교 운동장은 6개월씩 장기 사용허가 신청 밀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신청자 분들은 본교 홈페이지에 [시설개방 민원 상담창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사용허가 이외의 시간을 일사 사용허가 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상반기 운동장 사용현황: 2025.3.1~2025.8.31. 매주 일요일 08:00~12:00 사용허가 완료
이용 전 주의사항
가.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만원, 2시간~4시간 3만원, 4시간~8시간 6만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4만원 2시간~4시간 6만원, 4시간~8시간 12만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청덕고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5-05-22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