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운동장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송전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687번길 14 송전초등학교
- 제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송전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송전초등학교;운동장;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개방 시설명 | 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 비고(사용허가 현황) |
운동장 테니스장 | ○ 허가시간 - 평일 : 06:20 ~ 07:20 17:00 ~ 20:00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18:00 | -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은 운동장, 테니스장에 한하여 규정 시간 이외의 시간을 허락할 수 있다. 무인 경비 당직으로 인한 개방 불가 (토요일 12:20∼일요일 12:20) |
체육관 | ○ 허가시간 - 평일 : 17:00 ~ 21:30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18:00 |
이용 전 주의사항
송전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송전초등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및 사용허가하기 위한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시설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4]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자 경합 시 (추첨/선착순 등)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또는 단체 위임자)는 제외한다.
1. 추첨 시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공정하게 추첨한다.
2. 단체별 시설사용신청은 분리 신청이 불가하며, 회원 중복 및 분리 신청 적발 될 경우 사용허가 승인이 취소되며 추후 해당단체는 송전초등학교 시설사용허가 승인에서 1년 동안 제한된다.
③ 장기 계속 사용 허가 신청의 “단체”란 구성인원이 성년(민법 제4조 기준 나이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본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시설공사,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시설을 특정 종교의 예배나 설교·포교 활동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 학교시설을 의정 보고회 등 특정 정파·의원의 정치활동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 기타 교육기관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경우
2. 교육활동·학생 안전·학교 보건위생·보안·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송전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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