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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경기

운동장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송전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동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687번길 14 송전초등학교
제공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송전초등학교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송전초등학교;운동장;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개방 시설명

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비고(사용허가 현황)

운동장

테니스장

○ 허가시간

- 평일 : 06:20 ~ 07:20

17:00 ~ 20:00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18:00

-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은 운동장, 테니스장에 한하여 규정 시간 이외의 시간을 허락할 수 있다.

무인 경비 당직으로 인한 개방 불가

(토요일 12:20∼일요일 12:20)

체육관

○ 허가시간

- 평일 : 17:00 ~ 21:30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18:00

이용 전 주의사항

 

송전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송전초등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및 사용허가하기 위한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시설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4]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자 경합 시 (추첨/선착순 등)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또는 단체 위임자)는 제외한다.

1. 추첨 시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공정하게 추첨한다.

2. 단체별 시설사용신청은 분리 신청이 불가하며, 회원 중복 및 분리 신청 적발 될 경우 사용허가 승인이 취소되며 추후 해당단체는 송전초등학교 시설사용허가 승인에서 1년 동안 제한된다.

③ 장기 계속 사용 허가 신청의 “단체”란 구성인원이 성년(민법 제4조 기준 나이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본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시설공사,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시설을 특정 종교의 예배나 설교·포교 활동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 학교시설을 의정 보고회 등 특정 정파·의원의 정치활동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 기타 교육기관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경우

2. 교육활동·학생 안전·학교 보건위생·보안·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송전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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