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경북
문화예술회관 본관1, 2층(대공연장)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경북 문경시 신흥로 85 (점촌동)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제공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시설명 :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수용인원 : 804석(일반 796석, 장애인석 8석)
문화예술회관사용료(대관)
9:00~22:00 250,000원
9:00~12:00 80,000원
13:00~17:00 100,000원
18:00~22:00 120,000원
※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시설료의 20% 가산
※공연연습을 위하여 사용시는 50% 감산
냉·난방기 사용료(대관)
냉방기 시간당 25,000원
난방기 시간당 50,000원
수용인원 : 804석(일반 796석, 장애인석 8석)
문화예술회관사용료(대관)
9:00~22:00 250,000원
9:00~12:00 80,000원
13:00~17:00 100,000원
18:00~22:00 120,000원
※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시설료의 20% 가산
※공연연습을 위하여 사용시는 50% 감산
냉·난방기 사용료(대관)
냉방기 시간당 25,000원
난방기 시간당 50,000원
이용 전 주의사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때
3. 시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때(신설 2015. 2. 28.)
② 사용자가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다.
출처: 공유누리 · 경상북도 문경시 · 원천 수정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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