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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강당 · 경남

남해평생학습관 3층 2강의실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남해평생학습관 3층 2강의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강의실·강당
위치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 남해평생학습관 3층 2-1강의실
제공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이용 요일 : 월 ~ 목
이용 시간 : 09:00 ~ 17:00
이용 정원 : 18명
구비 물품 : 빔프로젝트, 노트북 이용
이용 금액 : 주간 10,000원 / 야간 20,000원(1회 2시간)

※ 이용 요청은 반드시 전화 문의(055-860-3865)
※ 상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당 운영이 예정되어 있어 대관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제2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24조(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사용자 등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설비의 사용 및 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시설의 파손, 망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등은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 원천 수정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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