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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잔디구장(축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잔디구장(축구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울산 중구 종가로 345 (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제공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신청 전 반드시 위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파일 첨부하여 이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첨부시 신청 반려됩니다)

* 아래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취사, 음식물 섭취 금지, 쓰레기 배출 금지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뒤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준수 시 차후 이용이 제한됩니다. 

* 매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에 당해 주말 신청 건 승인 처리함
  주말 예약을 원할 경우 화요일까지 예약완료 필수

* 야구는 이용불가합니다.


[시설개요]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청사 건물 서편)
 ㅇ 면적 : 3,431 제곱미터
 ㅇ 수용인원 : 30명 내외

[이용시간 및 절차ㆍ조건]
 ㅇ 이용가능시간 : 주말 및 공휴일 07:00~19:00
  - 이용타임은 07~10시 / 10시~13시 / 13시~16시 / 16시~19시 이며, 인별 1타임만 이용가능
 ㅇ 2주 내 이용내역만 신청부탁드립니다.
 ㅇ 이용가능행사 : 축구, 풋살 등 체육활동(야구 등 공으로 인한 시설 파손가능 활동 불가)

 ㅇ 이용불가행사 : 종교행사, 정치적모임행사, 민형사적 쟁송과 관련된 행사, 유료강습ㆍ강연ㆍ세미나 등 행사, 보험 및 특정회사의 상품홍보ㆍ판매행사,  기타 영리목적으로 공공성이 결여된 행사, 기타 공단 대내외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는 행사

 ㅇ 이용요금 : 무 료

 ㅇ 이용절차 : 공유누리 예약 및 담당자 승인사항 확인 후 이용 <신청 시 반드시 신청서 첨부>
  - 매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에 당해 주말 신청 건 승인 처리함
  - 수요일 이후 예약 건은 차주 수요일에 승인(주말 예약을 원할 경우 화요일까지 예약완료 필수)

 ㅇ 승인기준 : 아래 우선순위에 의하며, 동순위 경합시 아래 선정기준에 따름

  - 우선순위
   (1) 공공성격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소외계층 대상 건강증진 사업 관련 체육활동 및 그와 유사한 활동
   (2) 학교, 기관, 법인, 단체 주관의 비영리적 체육활동
   (3) 학교, 기관, 법인, 단체, 동호회 소속 구성원의 체육활동
   (4) 이외 개인 및 집단의 체육활동

  - 동순위 경합시 선정기준
   (1) 기관, 단체, 개인의 소재지(주소지)에 따라 우선함 (울산 중구 -> 울산 중구 외 -> 타지역)
   (2) 소재 동일할 경우 선착순에 의함

 ㅇ 취소안내
  - 예약 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단 사용이 불가피할 시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예약 및 사용금 부재로 예약확정 후 별도 취소절차가 없으며, 미사용 시 사전 고지가 불요합니다.
  - 천재지변(태풍, 집중호우 등), 기타 안전사고 우려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시간 전 공단이 고지하여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ㅇ 시설을 사용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적발 시 시설의 이용을 즉시 중단 요구할 수 있고, 차후 이용이 제한됩니다.
  - 모든 종류의 음식물과 알콜성 음료(주류)의 반입ㆍ섭취
    (물, 음료수 등 비알콜성 음료의 반입ㆍ섭취만 허용됩니다.)

  - 가스버너, 화로, 난로, 가연성 스프레이, 화약, 폭죽 등 화기류의 반입ㆍ사용

  - 텐트, 그늘막(파라솔 등), 에어배드, 피크닉테이블 등의 반입ㆍ사용

  -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흡연장소 : 청사 건물 뒤편 퍼걸러(정자), 잔디구장에서 약 100m)

  - 고성방가, 욕설, 운동복 탈의 등 풍기 문란 행위

  - 반려동물의 출입

  - 이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정돈 및 쓰레기 회수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 전 상태로 청소하고, 가지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ㅇ 이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공단의 시설을 손상ㆍ분실ㆍ훼손하는 등 공단에 손해를 입히거나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 상당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ㅇ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 시설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용이 곤란하거나 사고가 예상될 때에는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용 중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중지하고, 공단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ㅇ 시설에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는 공단에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단은 이용 즉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공단은 시설의 이용을 승인한 이후에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고, 이 때 이용자는 이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를 공단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 받은 경우
  - 이용 승인을 받은 시설을 다름 사람에게 사용케하는 경우
  - 공단의 승인없이 시설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설의 유지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공유누리 · 한국산업인력공단 · 원천 수정일 2026-06-1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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