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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강당 · 충남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동남지점 회의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동남지점 회의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강의실·강당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8층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 동남지점
제공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시설명 :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천안동남지점 회의실

 

2. 이용 정원 : 30명

 

3. 면적 : 

4. 집기비품 : 

5. 사용신청 : 

신청 서식의 "충남신용보증재단 회의실 사용허가신청서" 작성하여 cnsinbo@cnsinbo.co.kr 로 이메일 제출, 공유누리로 신청하여  재단의 승인 후 사용허가 알림


6. 기타사항

제7조(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2.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경영관리부장이 회의실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기본시설 외 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지의 회의실 사용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용 전 주의사항


출처: 공유누리 · 충남신용보증재단 · 원천 수정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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