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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대강당(4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대강당(4층)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39 (청량리동) 4층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대관 관련하여 반드시 사전 유선확인.
주민센터 자체 활용이 많아 사용기간에 제약이 많으니,
대관관련하여 문의 후 예약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대관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주민모임, 주민공동체 활동, 교육행사 등

 

ㅇ 대관 제한 행사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 및 행사

- 시설물을 대관하여 영리 목적 행위를 하는 행사

- 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ㅇ 대관절차

- 예약접수 : 이용일 최소 3일 전까지 공간 관리 담당자(02-2171-6363)에게 유선 문의 및 대관 신청
- 이용허가 : 이용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이용허가일로부터 1일 이내

- 시설사용 : 사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ㅇ 시설

-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39
- 면 적 : 228㎡

- 수용규모 : 50명

- 부대시설 :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등
-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 주차시설(장애인, 여성전용 등) : 유료


ㅇ 대관가능시간 :

- 평일주간 : 월 09:00 ~ 18:00 / 화 16:00 ~ 18:00 / 수 09:00 ~ 13:00, 17:00 ~ 18:00 / 목 13:00 ~ 18:00 / 금 09:00 ~ 18:00

※ 동대문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보안 취약의 문제로 인하여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은 대관이 불가합니다.



ㅇ 예약가능 일자 : 이용 예정 5일 전까지

ㅇ 취소가능 일자 : 이용일로부터 3일 전


ㅇ 대관료 : 30,000원/2시간 (* 1시간 초과 시 50% 가산)

ㅇ 대관료 납부 : 이용 1일 전까지 납부

※ 이용허가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ㅇ 대관 관련 문의처 : 청량리동 주민센터 회관담당자(02-2171-6363)

 

ㅇ 선정방법 : 심사
- 개인과 개인 경합 시 : 선착순 및 동대문구민 우선

- 개인과 단체 경합 시 : 단체 우선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 취소 기간 :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가능

○ 사용 취소 시 반환금

- 천재지변, 시설관리 측의 귀책 시 : 100% 환불

- 신청자 측의 사정
·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환불

· 사용일 2일 전 사용료의 90% 환불

· 사용일 1일 전 사용료의 80% 환불
· 사용일 당일 환불 불가

※ 사용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 이용자격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단체
○ 그 밖에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를 우선 적용

※ 이용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원상복구 의무

 

▢ 이용제한 및 취소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구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시민의 계속이용 제한가능

출처: 공유누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원천 수정일 2025-02-19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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