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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경북

계림청소년수련원 본관(소강당)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림청소년수련원 본관(소강당)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311-6 계림청소년수련원
제공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계림;수련시설;청소년;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름
○ 청소년이용 우선 <수용인원> 50명 <개수> 1
○<사용요금> * 청소년 5,000원/1시간 * 일반 8,000/1시간 - 토·일 공휴일 * 청소년 6,000원/1시간 *일반 10,000원/1시간
○<평일개방> 09:00~18:00 <토요일개방> 09:00~18:00 <휴일개방> 09:00~18:00
○<보유장비> 음향시설, 조명시설, 빔 프로젝트, 마이크, 화이트보드, 책상 25개, 의자 50개
○<편의시설> 와이파이, 장애인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사용료 면제>

- 국가 또는 경산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50% 감면>

-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전 주의사항

○ 취소 및 환불규정

-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 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 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90

 

○ 사용허가 취소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공유누리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 · 원천 수정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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