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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전북

군산시농업인회관 2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군산시농업인회관 2층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인회관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관내농업인단체대상 <수용인원> 7명 <개수> 1 <사용요금> 100,000원/일 <평일개방> 09:00~18:00

* 타목적으로 사용시 위탁자(군산시)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사용료로 부과
* 부과대상 : 농업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민간단체 및 영리를 취하는 단체
* 농업인회관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이용 전 주의사항

<신청방법>

1.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 승인을 받아야 함.

2. 시설물 사용신청은 교육 및 행사 책임 주최자가 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 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함. * 서면 접수 원칙

<신청서류>

1. 시설물(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사용 신청시에는 사용허가 신청서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농업인회관 시설을 사용할 시 관련 기준에 의거 사용료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음. 

3. 기타 농업축산과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자료는 별도 제출하여야 함.

<신청변경>

1. 시설물 허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취소, 일정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정책과에 취소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양식은 농업정책과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원천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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