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기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23 (영통동)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 제공기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 예약안내
※ 내부 회의 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상시 이용 중인 관계로, 대관 가능 시간을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면적 및 수용인원: 44103㎡ / 10명
■ 이용가능 집기: 의자 20석, 마이크 사용가능
○ 용도 : 회의, 세미나, 교육
가. 대관신청방법: 신청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 (031-5191-8734)
나. 이용가능시간 : 평일(09시~18시)
다. 1일 1회 최소 1시간, 최대 4시간 (1시간단위 신청) - 사전준비 및 청소시간 포함해서 신청
라. 사용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신청가능
마. 사용료는 승인후 2일이내 납부
바. 주차정보참고 : 행정복지센터 야외 및 지하 주차장 이용가능(일반주차 13면, 장애인 2면)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대관방침
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다.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라.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 대관불가사항
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나. 공연이나 연주회 등 오락성을 띤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다.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라. 종교적 행사 및 활동
마.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바.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 원천 수정일 2026-07-2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