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전남·광주
광주공유센터 건물내(F122재능공유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자치행정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진월동 856-21 진월국제테니스장 지하 내 광주공유센터
- 제공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자치행정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무료이용;공유공간;소모임;회의실;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당월예약만 받고 있어 예약기간 이외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 30명
<사용요금> 무료
<월~토 이용시간> 09:30~20:30
<일요일,공휴일 이용시간> 09:30~17:30
<비품>의자, 책상, 화이트보드 완비
※ 종교, 정치, 상업 시설 및 목적으로는 공간대관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이용목적 작성시 반려처리 됩니다. ※
이용 전 주의사항
공간 이용 시 유의사항
1. 시설물이나 부착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해서는 안되며 파손 시에는 변상조치 해야 합니다.
2. 집기나 비품은 처음 상태 그대로 원상복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3.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회수하여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4. 냉난방기는 임의로 조작하시면 안 됩니다. (조작이 필요하시면 직원 호출)
5. 청소 및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6. 실내 흡연, 취식, 음주 절대 금지
7. 현수막은 테이프로 벽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국이 남아 보기 안좋으니 사무실에서 압정을 대여하여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8. 퇴실 시에는 전등을 소등하고 냉난방기를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9. 문단속 부주의로 인한 분실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두자리를 비울 시에 문단속은 사무실 협조 부탁)
10. 공간 이용 중 개인물품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센터에서 지지 않습니다.
11. 공간대관은 한 사람(한 팀)당 일주일에 최대 3일, 하루 최대 5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날짜 및 시간 초과시 반려될 수 있음.)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향후 공간대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자치행정과 · 원천 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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