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어정중학교 운동장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어정중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83 (중동) 어정중학교
- 제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어정중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지역주민의 공평한 사용을 위하여 1일 최대 4시간 이하, 장기사용기간 6개월 이하 사용허가를 원칙으로 함(사용시간에는 학교시설 사용 후 정리 및 청소시간까지 포함)
○ BTL 운영사의 요청으로 학교 시설물 파손 우려가 있는 종목(ex. 배구, 야구 등)은 사용허가 신청이 제한됨
○ 어정중학교 홈페이지 게시판-학교시설개방신청에서 "어정중학교 시설 사용 규칙" 숙지 필요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료 : "학교 홈페이지 - 게시판 - 학교시설개방신청" 에 올라온 공고에서 사용신청 안내 파일 확인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10,000원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안내한 기한까지 납부
○ 예약 취소조건 :예)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어정중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허가 규칙(2024. 9. 11. 개정)에 따름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ㆍ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어정중학교 · 원천 수정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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