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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강원

양구국민체육센터 본관 1층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구국민체육센터 본관 1층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강원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366-33 1층 헬스장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헬스장 
<헬스기구> 런닝머신 외 32종

<부대시설> 1층 로비 제세동기 비치, 남,여 샤워장
              헬스장 내 혈압측정기, 인바디측정기

<사용요금>

   - 어른     월회원    25,000원

               일회입장   1,500원

   - 청소년/군인(부사관제외)  월회원 18,000원

                                  일회입장 1,000원

   - 65세 이상 노인(증빙필수)  무료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0%감면(본인한정,증빙필수)
   - 병역명문가 및 가족: 50% 할인(증빙필수)

이용안내
<운     영>
   -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장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장
   - 운영시간 : 월 09시~18시 / 화~일 06~22시
<입실방법>
   - 월권, 일회권 구매 후 입실
     ※ 월권이용객 또한 카드체크기에 회원카드(월권카드) 체크 필수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0% 할인 (본인한정,증빙필수)
   - 병역명문가 및 가족: 50% 할인(증빙필수)
     ※ 입실 시 사무실 직원을 통해 대상자임을 확인 하신 후 입실


이용 전 주의사항

  •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이용수칙

    • 허가 받은 시간(전용사용, 연습사용) 내에 경기 행사 및 운동종료
      ※ 청소 및 정리정돈 포함
    • 음료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지함(특히, 1회 용품 사용금지)
      ※ 음주자는 국민체육센터 출입을 금합니다.(적발시 퇴장 조치)
    •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금연
    • 반드시 실내운동화를 착용(구두, 젖은 신발, 전투화 등은 입장 불가)
    • 허가 받은 시설물 외 임의 사용 금지(필요시 직원과 필히 상의)
    • 광고물 등 임의 부착 금지(필요시 직원과 필히 상의)
    • 시설물 및 기물 파손(오손) 금지(파손시 변상)
    •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즉시 관리자측에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햐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패널티 적용, 패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2회), 2차 지적 시(4회), 3차 지적 시(5회) 사용을 금지합니다.
      ※ 사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준비
    • 국민체육센터 내/외부에서 취사,취식 및 음주 등을 일체 금합니다.

    • 헬스장 이용시 이용수칙

      • 헬스장내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실시하십시오.
      • 헬스장내에서는 반드시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십시오.
      • 자신에게 무리한 중량으로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십시오.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운동을 중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전문 의료인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 몸에 땀이나 물이 묻은채로 헬스장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 헬스장내의 모든 시설 및 용품을 파손하지 마십시오.
        만일 파손할 시에는 개인이 변상해야 합니다.
      • 이용회원간에 불쾌한 일이 없도록 서로 예절을 준수해 주십시오.
        ※ 애완동물 출입금지, 음식물 반입금지, 무리한 기기작동 금지
        (작동 불가시 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 사용한 장비는 제자리에 정리해 주십시오.
      • 헬스장내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는 전체 사용자에게 상기 내용을 반드시 알리고 지켜지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유누리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 원천 수정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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